프로그램 | 참여자 | 내용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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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지원 |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장애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 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구별・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상이 (면제~최대 177,700원)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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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