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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
작성자 |
총무기획팀 |
작성일 |
2011-04-06 |
조회수 |
5728 |
먼저 관심가져주시고 글을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설계도면은 본 복지관 문서관리규정 제10조 2항 3열
"시(구)청에 대한 신청서 및 중요보고서와 동 관청으로부터의
인허가 관련문서"로 분류되어 외부 유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유출이 되지않는 점 깊은 양해를 바라오며,
하시는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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