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이용자 고충사항 접수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건. 복지관 앞 삼거리 신호등 설치 요청 건- 고충접수 : 5월 12일(금) - 고충처리위원회 개최일 : 5월 15일(월) - 처리내용 1.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공문발송 2. 금정경찰서 담당자 기관방문 : 5월 18일(목) - 처리결과 : 신호등설치 불가 - 사유 1. 복지관 앞 신호등 설치시 사거리 모두 신호등 설치 요함 2. 신호등 설치시 보행자 대기시간 길어짐(2분 50초) 3. 복지관에서 서동시장 방면 급경사로, 신호설치시 제동거리가 짧아 사고위험 커짐 4. 신호등 없는 현재상탱에서 보행자 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보행자에 과실없으나, 신호등 설치시 보행자 횡당으로 인한 사고는 보행자 책임있게됨 - 대안 1. 도로정비를 통해 시속 30km로 제한표시 예정 2. 맞은편 도로에 경광등 설치하여 차량이 서행운전하도록 유도
2건. 화장실 환경정비 요청 건 - 고충접수 : 5월 26일(금) - 고충처리위원회 개최일 : 5월 29일(월) - 처리내용 1. 화장실 청소 시간별 모니터링 실시(오전 청소/오후 점검) 2. 화장실 내 점검표 부착 |